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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4.10.31 조회수 15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택법」 및 「서울특별시 주택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법령 조항 변경(안 제1조)
    -「주택법」제43조제8항을 「주택법」제43조제9항으로 변경
  나. 「주택법」제43조의3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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