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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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8.12 | 조회수 | 18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5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작은도서관은 거리가 멀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도서관 시설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독서문화 향유 관점에서 계속해서 확대 및 활성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을 이용자 수가 감소했다는 등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일시에 폐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나.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 조항의 신설을 통해 관리주체와 위치를 구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림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폐쇄 시에는 주민 의견수렴과 의회 동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다. 또한,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고 구민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3) 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6, 팩스: 2670-3617, 이메일 : cwj8364@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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