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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6.04 조회수 1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4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1. 제안이유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ㆍ노령ㆍ임신ㆍ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하여 정보 접근, 이동, 시설 이용 등에 제약이 있어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약자” 및 “관광환경” 등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 조례의 취지를 명확하게 함(안 제2조)
나.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및 추진을 구청장의 책무로 함(안 제3조)
다. 본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다른 조례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선언적인 관계로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의를 환기하되 구체적ㆍ전문적 사항은 관련 조례에서 규정함을 명확히 하여 조례 간 체계 정합성을 제고함(안 제4조)
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마. 추진 사업의 수행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바. 정부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및 참여 촉진을 독려하고 이에 대한 표창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1, 팩스: 2670-3617, 이메일 : myour771@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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