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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8.05 조회수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4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불법촬영 등 범죄에 취약한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도록 예방하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이용하는 구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1, 팩스: 2670-1496, 이메일 : kensu76@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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