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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11.11 조회수 7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5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라. 사회적책임경영 인증 및 예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인증 및 포상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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