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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6.07 조회수 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4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관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내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관리 운영방안과 구 소유 공유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활성화계획 수립(안 제4)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안 제5)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1, 팩스: 2670-1496, 이메일 : kensu76@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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