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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5.16 조회수 1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3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에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성별·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과정으로 확대(안 제1조, 제3조~제5조, 제6조~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나.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홈페이지 공고일 수 연장(안 제6조)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에 성별·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8, 팩스: 2670-3513, 이메일: jong8906@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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