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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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3.10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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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2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 및 1인가구지원센터 기능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정책 총괄·조정체계, 실태조사 및 자문단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나. 구청장 및 구민 책무 규정 확대(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내용 구체화(안 제4조) 라. 지원사업 범위 확대(안 제5조) 마.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명확화(안 제6조) 바. 1인가구 정책의 부서 간 조정 및 총괄부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사. 사무위탁 규정 정비(안 제8조) 아. 실태조사 구체화 및 정책자문단 설치 근거 신설(안 제9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2, 이메일: narajhc7882@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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