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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3.10.29 조회수 12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 - 3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한부모 가정 및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빈곤가정의 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부모가 아동을 정상적으로 돌보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을 명시함.
     (안 제5조 ~ 안 제12조)
라.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안 제14조)
마.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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