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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9.19 조회수 1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진동과 비산먼지가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법한 처리를 권고하여 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사장 환경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안 제7)

. 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안 제8)

.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9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 전화: 02-2670-1497, 팩스: 02-2670-3612, 이메일 : pso1497@yd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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