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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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9.19 | 조회수 | 1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59호 2024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진동과 비산먼지가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법한 처리를 권고하여 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사장 환경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안 제7조) 나. 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안 제8조) 다.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안 제9조)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전화: 02-2670-1497, 팩스: 02-2670-3612, 이메일 : pso1497@yd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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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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