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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01.25 조회수 57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교육적 효과와 영향을 검토·평가하여 시행함으로써 공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를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교육영향평가 대상사업규정(안 제4조)

나.교육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제11조)

다. 실무평가단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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