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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4.03.31 조회수 218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4-1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치회관 운영 및 기능에 의정활동 보고회 등 구의원의 직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치회관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회관 운영 원칙 중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에 구의원의 정치적 책무·고유한 직무활동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3조제5호)
  나. 자치회관의 기능에 의정활동 보고회 등 구의원의 직무활동 지원 기능을 신설함(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나.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다. 제출기관 :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1) 주    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2) 우편번호 : 150-8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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