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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3.08.26 조회수 11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3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관할구역과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5조)
다.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과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공로자의 포상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나.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다. 제출기관 :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1) 주    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2) 우편번호 : 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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