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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5.11.06 조회수 15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5-10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안 제6조, 제8조)
  나. 지원사업과 신분보장을 규정(안 제7조, 제10조)
  다. 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위원회 설치(안 제9조)
  라.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포상 사항 규정(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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