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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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9.19 | 조회수 | 1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58호
2024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소의 지상 이전 및 화재예방 시설 설치 시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화재 발생 시 원활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구민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안전시설 및 관계인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및 충전소의 지상 이전 시 관계인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신설 (안 제5조제3항)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및 충전소의 화재예방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신설 (안 제5조제4항)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전화: 02-2670-1497, 팩스: 02-2670-3612, 이메일 : pso1497@yd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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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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