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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9.19 조회수 1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소의 지상 이전 및 화재예방 시설 설치 시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화재 발생 시 원활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구민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시설 및 관계인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4호 및 제5)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및 충전소의 지상 이전 시 관계인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신설 (안 제5조제3)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및 충전소의 화재예방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신설 (안 제5조제4)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9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 전화: 02-2670-1497, 팩스: 02-2670-3612, 이메일 : pso1497@yd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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