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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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1.20 | 조회수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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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시각장애인은 정보 습득과 문화생활 향유에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점자의 보급과 활용은 필수적임. 관내 시각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종합적인 점자문화 진흥 정책을 구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문화적 권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안 제1조 ∼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안 제4조 ∼ 제6조) 다.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 사용, 점자 보급과 지원(안 제7조 ∼ 제8조) 라. 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점자문화의 확산(안 제9조 ∼ 제10조) 마.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한글 점자의 날(안 제11조 ∼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2, 이메일: narajhc7882@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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