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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6.03 조회수 9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4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

1. 제안이유
자녀의 양육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족에게 양육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녀 양육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지원신청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 narajhc7882@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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