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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9.19 조회수 2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6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인터넷, SNS 등의 발달로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10~20대 등 저연령층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피해 방지에 기여가 큰 구민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예방사업에 실효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안 제10조)
나. 포상(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51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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