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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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3.10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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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1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 의회 동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영구시설물 축조 근거 및 의회 동의 절차 규정 신설(안 제14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 전화: 3457-7851, 팩스: 2670-3612, 이메일: quiet@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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