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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6.09.30 조회수 128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6- 1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전에는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하나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구청장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사용내역을 영등포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함. (안 제3조제4항)
  ○ 구청장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둠.(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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