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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4.01.27 조회수 13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4-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국위·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국기에 대한 구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을 위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조에 따른 영등포구의 국기 게양일을 정함(안 제4조)
   다.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구청장은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 및 폐기할 수 있도록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나.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다. 제출기관 :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1) 주    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2) 우편번호 : 150-8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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