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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01.25 조회수 59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규정(안 제4조)

나.부실공사 신고 접수·처리하기 위한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 운영(안 제7조)

다. 부실공사의 신고 및 처리(안 제8조~제9조)

라. 부실공사의 측정을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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