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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9.19 조회수 1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6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중·소규모 시민밀집이용시설에 대하여 설계, 진단 등의 적정성 검증체계를 확대 적용하여 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진단과 검증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의결·자문 규정 변경 및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 인원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소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변경 및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6조)
라. 기타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50, 팩스: 2670-351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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