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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10.17 조회수 1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7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여러 상품명 및 광고 등에 무분별한 마약류 용어 사용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경우 마약이라는 용어 자체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인지해 마약류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저연령층의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최근, 식품표시광고법의 개정으로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상품의 이름에 마약류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영등포구 내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나. 실태조사(안 제6조)
다. 사업(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617, 이메일: heather93@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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