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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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3.10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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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2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공사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 전화: 3457-7850, 팩스: 2670-3612, 이메일: 2025120506000@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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