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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9.19 조회수 1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6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통해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 일대를 포함한 영등포의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관리ㆍ운영의 위탁, 관계기관과의 협력,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8, 팩스: 2670-3513, 이메일 : jong8906@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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