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1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3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 혼인신고자에게 국기를 선물하는 내용의 국기 보급 사업 추진과 가로기 게양 규정 등의 신설을 포함하는 조례 정비를 통해 영등포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보다 드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 목적 정비(안 제1조)
다. 가로기 정의 및 게양 관련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 및 제8조)
라. 국기 무상 보급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마.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6, 팩스: 2670-3617, 이메일 : cwj8364@ydp.go.kr)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