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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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3.10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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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2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에 대한 지원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노력을 구청장의 책무로 정함(안 제3조) 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ㆍ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 ※ 전화: 2670-3511, 팩스: 2670-3612, 이메일: myour771@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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