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6.03.10 조회수 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3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에 대한 지원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노력을 구청장의 책무로 정함(안 제3)

.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

. 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

.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ㆍ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3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3)

전화: 2670-3511, 팩스: 2670-3612, 이메일: myour771@ydp.go.kr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