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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8.13 조회수 16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5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영등포구는 문래동 일대의 기계금속 산업과 융합한 예술창작촌, 대림동 일대의 다문화, 풍부한 수변 환경, 산업화 등 근현대사 유산, 봄꽃ㆍ불꽃 등 대규모 축제, 올해 16회를 맞이하는 초단편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이자 유일한 법정 문화도시이기도 함.

. 그리고 이러한 문화자원은 다원성, 창의성을 고양시키는 문화적 표현이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다양성이 증진되고, 문화적 차별 없이 문화적 차이에 따른 소수ㆍ비주류 문화가 존중되어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때 비로소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진정한 문화도시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에 본 조례에서 문화다양성 보호ㆍ증진의 근간이 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이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적 차이”, “문화적 차별”, “문화다양성문화적 표현등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함(안 제2)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시책 마련 등을 구청장의 책무로 함(안 제3)


. 사회구성원 모두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이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이해를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함(안 제4)


. 구청장의 실행계획, 실태조사, 지원, 교육 실시, 시정ㆍ개선 권고 및 표창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8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 전화: 2670-3511, 팩스: 2670-3617, 이메일: myour771@yd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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