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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3.08.26 조회수 12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3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조례 내용 중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와 상해의 기준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변경함(안 제5조)
  나.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나.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다. 제출기관 :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1) 주    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2) 우편번호 : 150-802
   라. 자치법규안 : 별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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