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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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88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5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안 제4조) 라. 야간약국의 관리 (안 제5조) 마. 야간약국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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