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6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5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안 제4조)

라. 야간약국의 관리 (안 제5조)

마. 야간약국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