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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6.04 조회수 1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4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2조)
나. 허가권자(안 제3조)
다. 심사위원회(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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