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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8.19 조회수 16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5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관한 사항(제2조의2)
다.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라. 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5조의2)
마.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에 관한 사항(제5조의3)
바. 자전거 통행의 보호에 관한 사항(제14조)
사.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50, 팩스: 2670-351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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