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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5.16 조회수 1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3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과 관련하여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 외에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구의원의 위원회 참여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당연직 고문에 비례대표 선출 구의원을 포함(안 제17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6, 팩스: 2670-3617, 이메일 : cwj8364@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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