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11.12 | 조회수 | 8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5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2021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19. 3. 28)으로 참전명예수당 중복지급 금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나.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서울시 조례의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규정 삭제(안 제10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