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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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11.12 | 조회수 | 77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6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2021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신청 등에 세부사항 명시 (안 제4조∼ 안 제7조) 다.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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