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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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8.12 | 조회수 | 1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4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률 근거조항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목적 조항의 상위법률 근거조항 정비 (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6, 팩스: 2670-3617, 이메일 : cwj8364@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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