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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8.13 조회수 1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자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차원의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영등포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7조)
나.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 등(안 제16조)
다. 자살자 지인에 대한 지원 등(안 제16조의2)
라. 자살위기개입과정에서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안 제16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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