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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10.08 조회수 6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 5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 대상 사업 (안 제4조)

다. 문화예술 강좌 운영 및 수강료 (안 제5조 ~ 제6조)

라.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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