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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01.20 조회수 59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속하는 공무원의 상호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사회를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영등포 구민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도록 하는 구청장과 구민의책무사항(안 제3조~제4조)

나.구체적인 상호 존중 행위(안 제5조)

다.상호 존중의 날 지정 및 지원 사항(안 제6조~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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