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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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8.14 | 조회수 | 2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5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남북 이산가족은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행정의 실효적 행사를 위한 통일과 통합의 실질적 주체로서 이들의 문화적 자산과 역사적 경험을 보존하여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은 통일 한국의 정체성 확립, 인권 증진과 자유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임. 나. 이북도민 소멸과 북한이탈주민 유입에 따른 통일 환경에 대처하고자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조사, 협력 등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권을 보호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에 기반한 이들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재정립함으로써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라. 이산가족의 날(안 제5조) 마. 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6, 팩스: 2670-3617, 이메일 : cwj8364@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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