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5.13 조회수 1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2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보다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취사 및 야영 행위에 대해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위의 제한(안 제5)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6, 팩스: 2670-3513)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