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6.05.26 조회수 13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6 - 5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개정 및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안 제4조, 안 제5조)
   나.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지원내용 구체화(안 제8조)
   다.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 정비(안 제11조)
     - 위원회위원 중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증원
    라. 지역아동센터 위원 해촉 사항 정비(안 제12조)
      -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준수 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