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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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9.19 | 조회수 | 13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6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사서비스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용어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8, 팩스: 2670-3513, 이메일 : jong8906@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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