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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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3.10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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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2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정으로 추진된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국비지원 사업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추진될 문화도시 2.0의 목적과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기존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계승ㆍ발전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도시에 대한 정책의 목적을 함의하는 용어를 기존의 “조성” 대신 “구현”으로 변경하여 정책적 방향성을 표명함(안 전체) 나.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의 근거를 「지역문화진흥법」뿐만 아니라 「문화기본법」에 둠으로써 본 조례에 기반한 정책이 기존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넘어 문화예술에 대한 포괄적이고 풍부한 의미를 지향하는 것으로 천명함(안 제1조ㆍ제2조) 다. 문화도시의 개념 정의에 기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계승ㆍ발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 라. 문화도시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도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9조) 마.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및 맞춤법을 정비함(안 전체)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 ※ 전화: 2670-3511, 팩스: 2670-3612, 이메일: myour771@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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