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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5.31 조회수 1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3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2020년 7월 본 조례 제정 이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진 바가 없음.
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한 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발생 시 신고 조치 조항을 정비함(안 제5조)
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공표 의무화(안 제1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6, 팩스: 2670-3617, 이메일 : cwj8364@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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