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6.03.10 조회수 4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3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 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2)

. 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

.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6)

.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누설 등의 금지(안 제78)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3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2, 이메일: narajhc7882@ydp.go.kr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