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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9.19 조회수 1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6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개 식용 금지 문화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영등포구민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 및 동물복지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8, 팩스: 2670-3513, 이메일 : jong8906@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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