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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10.08 조회수 11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다.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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